이번 특강은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올해 4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사로 초빙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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