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했거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 1,068필지다. 해당 필지들은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21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조정·공시는 오는 12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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