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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예산성과금 신청 접수, 최대 2천만원 지급
- 예산 절감, 수입증대 기여한 시민·공무원 대상, 이번달 30일까지
작성 : 2024년 04월 16일(화) 15:08 가+가-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남원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이번달 30일까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채택되거나,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대상 기간은 2023년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다.

예산성과금 대상자는 예산 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시 남원시(예산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 정도, 재정 개선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한다.

심사결과 5월 31일까지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1인당 최고 2,000만원 범위 내 지급 결정할 계획이다.
이병식기자 기사 더보기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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