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제설 대상 구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위임국도 2개 노선 13.3km와 지방도 7개 노선 96.5km, 군도 12개 노선 126.5km, 농어촌도로 254개 노선 327.9km, 읍, 면 마을 진입로, 인도 등이다.
특히, 순창군은 지난해 61.87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대설경보가 발효되는 등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내려, 덤프와 트랙터 등 수십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자재와 장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유한 덤프, 트랙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 75대에서 36대를 추가로 구매하여 총 111개의 장비를 보유할 예정이며,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읍·면 트랙터 제설장비를 임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군은 장비·인력·자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재해대책 대응태세 기간 동안 상황실을 가동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도로 제설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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