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유통업체 등이며, 화순군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거짓 표시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한다.
화순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 등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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