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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25일까지 의견 접수...10월 31일 결정·공시
작성 : 2023년 09월 01일(금) 11:49 가+가-
[신동아방송=김광식기자] 목포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13필지에 대한2023년 7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해당 필지의 열람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이용하거나 목포시 민원봉사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팩스(270-3455)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동산정보→365열린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며,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광식기자 기사 더보기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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