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기존 지원금에서 200만 원을 상향 지원하고 있다.
기존 첫째아는 3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각각 200만 원씩 확대하여 첫째아 500만 원(일시금 200만 원, 분할금 20만 원×15개월), 둘째아 700만 원(일시금 300만 원, 분할금 20만 원×20개월)으로 지급한다.
셋째아는 10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일시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계좌로 지급된다.
이밖에도 군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넷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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