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작년 관내 법정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1,837개에 대해 일제조사를 마쳤다.
사고위험이 높거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39개소 및 신규 설치 16개소를 포함하여 총55개소에 대해 5월 말 공사 착수 하여 7월말까지 정비완료할 계획이다.
기준미달 과속방지턱들은 도색이 퇴색되거나, 안내표지판 부재, 설치기준(길이3.6m, 높이10cm)에 미흡해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파손과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잦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설치기준 미흡 25개소, 퇴색 및 파손 방지턱 5개소, 소음민원에 따른 철거 3개소, 민원에 따른 이미지 과속방지턱 변경 5개소, 안내표지판 1개소, 남원경찰서 협의에 따른 신규방지턱 설치 16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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