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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독려
작성 : 2023년 05월 19일(금) 13:36 가+가-
[신동아방송=이진효기자] 남원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7,358개소에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이행 독려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9조에 따라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생활용수(비음용)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는 양수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지하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가 이행되도록 안내 홍보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며, 만약 기한내 지하수 이용자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진효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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