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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봉래면 신금․예내․외초리 일원 1.729㎢…2028년 3월까지 5년간
작성 : 2023년 03월 20일(월) 15:06 가+가-

사진=누리호 발사 사진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전라남도는 고흥 봉래면 신금, 예내, 외초리 일원 1.729㎢(1천132필지)에 대해 2028년 3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흥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병식기자 기사 더보기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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